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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받기

사업자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발급받은 서류 중에 하나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사업자라면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소류라고 봅니다.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고 이 사업을 지금도 폐업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많이들 헛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시 1매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왼쪽 상단 메뉴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클릭 > '즉시 발급 증명' 클릭하시면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 >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하기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서가 뜨는데 인적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사업자가 여러 개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 신청내용의 발급유형 한글로 선택해 주시고 사용용도와 체출처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사항에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고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공개유무가 필요한 서류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한 민원이 뜨는데 우측의 '출력'을 클릭 > 사업자등록증명 창이 뜨고 여기서 프린트하셔도 되고 PDF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2. 직접방문 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적성 후 즉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간편 인증 및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폐업한 경우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원인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동록을 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서류인데 간혹 회사원인데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입사서류로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이땐 입사할 회사에 물어보고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 증명을 홈택스에서 신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증명 신청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증명 신청하기(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상단 메뉴에 '민원증명' 클릭하고 '사실증명신청' 클릭 > 사실증명이 여러 개가 뜨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신청하기' 클릭 > 기본 인적 사항 확인 >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하면 민원신청이 접수됩니다. 접수는 되었으니 3시간 이후 민원처리결과 조회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빨리되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왼쪽 중간쯤의 'My홈택스'로 들어가면 왼쪽에 '민원. 상당. 불복. 고충'을 클릭 >  '홈택스 민원접수목록조회' 클릭 > 민원처리 상태을 확인하면 됩니다. 처리상태가 완료되면 프린트하거나 전자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간혹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어디가 잘 못 돼서 발급 못 받는지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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