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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지원금

갑작스럽게 생긴(자연재해, 실직, 폐업, 질별,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연재해나 실직, 폐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의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시군구(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콜센터 129)에서 상담 및 지원 요청이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상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사고 및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살 수 없을 때, 이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난방연료비도 지원됩니다. 난방비의 인상으로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금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155만 원 이하
  • 2인 가구 259만 원 이하
  • 3인 가구 332만원 이하
  • 4인가구 405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금액

재산의 합계액-괄호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포함 금액

  • 대도시 2억4100만 원(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 원(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3000만 원(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생활준비금 800만 원 포함)

  • 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 10,714,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6인 가구 : 13,618,000원
  •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명 증가 마다 896,000원을 합산합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과 상황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걸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지준들을 보면 잘 모를 법한 내용과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꺽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서비스 안내입니다. 전화상담 및 영상 상담과 채팅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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