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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기

퇴직하셨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조건과 자격에 맞는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 하는 경우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구직활동을 보조해 주려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일 것
  •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자발적 퇴직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단위기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인정

여기서 취업을 위한 노력 여부는 구직활동을 했는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여 취업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구직활동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또는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조건

 

2023년 5월부터 일부 재취업활동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 할 때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반복수급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 1회 이상,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 할 때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 1회 이상, 5차~7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이상,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1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할 때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할 때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 퇴사일 기준 19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 3일 이상 일 했을 경우 16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 주 5일 이상 일 했을 경우 9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 최소 1회 시상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매출이 떨어져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 권고사직
  • 통근의 어려움
  • 부모나 동가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간병
  • 중대재해
  • 몸이 아파서
  •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주의 범법행위
  •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 그 밖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항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못할 때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를 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먼저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 처리 완료까지 10일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신청교육을 받으시고 난 후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에 제출 후 지정하신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 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이 힘들 경우 고용 센터 방문해서 제출 및 수급신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급자 신청이 끝나셨으면 위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조건에 맞게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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