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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

2024년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사업이 더 확대됩니다. 임신 출산 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올해 2024년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고 하니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임신준비와 출산에 관해 알아보고 양육과 소아의료에 관한 것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준비와 출산에 관한 지원 정책

저출산 5대 핵심분야

  •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교육 제공하기
  • 건강한 아이를 만들기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만들기
  • 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 만들기

 

 

 

임신을 준비할 때 받게 되는 지원정책

2024년엔 기존의 임신 관련 건강관리 사업을 더 강화하면서 기존엔 없던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신설됩니다.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임신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던 가임력 검진비 또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정책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신규 지원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며 2024년 4월 시행

 

주요 지원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하고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판단 지표 검사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남성 불임 진단 검사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정책

임신을 할 수 있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정책으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2024년 4월부터 실행되는 정책입니다.

 

3.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로 임신을 희망하는 분들에 큰 도움일 될 것이며 실제 출산율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입니다. 

 

4.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기존의 지원 방식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24년 2월부터는 8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5. 고위험임산주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폐지

4번의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고위험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가 됩니다. 기종엔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입원치료비와 전액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진료비 지원을 해왔는데 2024년에는 이때의 기준으로 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보편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2024년 1월부터 의료비 지출이 많은 쌍둥이 이상 임신한 가정에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기존 바우처 금액 : 단태아 - 100만 원, 쌍둥이 이상 - 140만 원
  • 개선된 바우처 금액 : 단태아 - 100만 원, 쌍둥이 -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 - 400만 원(네 쌍둥이 이후에도 100만 원씩 증가함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1.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기원 강화

둘째 이상 출산 직후에 지원을 받았던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의 금액이 기존엔 출생에 상관없이 200만 원에서 2024년 1월부터는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요건이 폐지되어 산후조리비용을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3.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출생신고 누락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출생 시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 읍. 면에 통보하여서 보호합니다.(해마다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이 있으며 아무런 보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아동학대 및 범죄에 노출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 출생정보 입력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출생정보를 수집, 검증하여 대법원에 전송합니다. 통보받은 정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를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출생신고를 확실히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아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런 지원에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는 국가에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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