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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저출산으로 출산을 자려하는 복지정책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어서 다행입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면 출산율이 조금씩 좋아질 거라 봅니다. 올해는 육아수당 즉, 부모급여가 올랐습니다. 

 

 

2024 출산혜택

1.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생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생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며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현금은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인터넷 결제와 베이비페어 결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은 첫아이는 200만 원이고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엔 쌍둥이의 경우 200+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0+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부모수당이라고도 합니다. 2023년엔 신생아 월70만 원, 만 1세가 되면 월 35만 원을 받았던 것을 2024년엔 신생아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면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경우엔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을 지급합니다. 매달 25일 현금지급을 합니다. 

 

3. 아동수당

2022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만 8세 미만까지(0개월 ~ 95개월) 지원 연장됩니다.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4.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만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2024년 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은?

육아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집에서 가정보육시 :  만 0세는 월 110만 원 현금으로 받고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과 지차체 별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만 1세가 아이들은 월 6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린이집 등원시 : 바우처 차액으로 지급함으로 만 0세 예상금액은 58만 6천 원이며 만 1세 예상금액은 14만 8천 원이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창하면 되고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부모급여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인증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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