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무료견인서비스표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9년부터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된 일이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웬만한 일은 해결 가능합니다. 혹시 단말기 에러나 잔액부족, 운전 실수로 하이패스차로 통과로 인해 통행료 미납이 있으신 분은 미납요금조회 해보시면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조회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조회하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는 콜센터 1588-2504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정차를 한 상황이라면 고속도로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이럴때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인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곳으로부터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가까운 안전지대로 빠르게 견인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10개의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콜센터를 연결해 ARS 1번 버튼을 누른 후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무료로 긴급견인 서비스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면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아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제한 차량은?

무료 견인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만 무료 견인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찰

해당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먼저 차량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이동 후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둡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밖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1588-2504, 112, 119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견인차량

사설 렉카 주의사항

사고가 난걸 알고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사설 렉카 차량입니다. 가능한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고 보험사 렉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사설 렉카 차량에 고리를 거는 순간 안전 조치, 장비 사용료, 차선 정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 몇십만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당황해서 정신이 없더라도 사고현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후에 렉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렉카를 보며 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차량임을 알리는 푯말이 붙어 있으니 확인 꼭 하시고 본인은 사설 렉카가 아닌 도로공사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걸 녹취나 영상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의 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 렉카 이용 시 톨게이트에서 무조건 내려 달라고 하고 거시서부터 보험사 렉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사설 렉카를 피하는 팁

'지인 렉카가 소개해준 공장으로 입고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양보한다고 합니다. 지인의 차는 건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서 렉카차 견인할 때는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라는 소류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구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정신없는 틈을 타 사설 렉카가 차에 고리를 걸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명 없이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해당 렉카차는 운전 정지 10일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난 동의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1. 갓길로 대피. 2. 보험사에 연락해 두기. 3. 도로안전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로 연락하기. 4.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하기. 5. 사설 렉카 이용하지 않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고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나서 콜센터에 전화하면 일단 제일 급한 일은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시 당황하지 말고 안전 운전하세요~ 겨울철 미끄럼 조심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