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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연말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 시 할인혜택이 있으니 꼭 1월에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 1월 16일~31일까지 연납 : 1년 세금의 4.57% 공제
  • 3월 16일 ~31일까지 연납 : 1년 세금의 3.76% 공제
  • 6월 16일 ~30일까지 연납 : 1년 세금의 2.52% 공제
  • 12월 16 ~30일까지 연납 : 1년 세금의 1.26% 공제

1월 16일, 3월 16일, 6월 16일, 9월 16일에 할 수 있는데 빨리 할수록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달에 연납하시면 됩니다. 할인 공제율이 2023년엔 7%였는데 2024년은 5%이고 다음 해인 2025년은 3%로 줄어들게 됩니다. 할인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독려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세 납부가 90%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서 이런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온라인, 모바일 동일)에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시고 상단의 '부가서비스'--> 오른쪽 상단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정보와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 계좌 등의 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결제하면 끝입니다. 신청 페이지의 경우 신청 납부 기간에만 보이기 때문에 꼭 연납 기간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으시려면 신청 기간에 관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 기준

부과기준은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연식에 따라서도 감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 등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이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 개편

요즘엔 비싼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방법인 cc와 무게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엔 비싼 전기차는 세금을 연간 13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비싼데 cc가 같다는 이유로 싼 차와 비싼 차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비싼 차량의 경우 차를 구입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정안을 보면 차량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차등적용 하자는 것이고 또 연식별 할인률 적용될 경우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기에 수입차량의 가격이 국산차 보다 비싼 것이 특정 국가 제품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도 있어서 개정 사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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