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병원에서 의료비를 썼을 경우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고 가입자가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제외 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MRI촬영, 개인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용)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환수대상
- 진료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병원의 착오로 생긴 청구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라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준비해 주는데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간편인증 >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클릭
너무 간단히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환급금 조회와 신청기 가능하니 병원 다녀오셨으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가 있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보면 되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샀던 채권 만기로 환급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꼭 조회해 보시고 받으셔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