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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창업과 폐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는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창업할 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업자 신청과 등록번호 조회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주로 거래전에 거래할 가게의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란을 보시면 [사업자상태조회]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면 간단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생각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방문 신청할 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시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자가라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본인 명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인허가증-업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즉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위사지과 같이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시고 개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팁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업자유형이 있는데 이건 보통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 잘 몰라서 그냥 일반과세사업자로 많이 하시는데 처음 사업하시면 매출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과세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완료 후 보통 온라인이면 1시간 이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관할세무서 방문하셔도 1시간 이내로 나오긴 합니다.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면 1~2일)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발급을 한 번에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하시지 마시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고 1~2시간 기다리셔서 원본까지 다 받아 오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방문 전에 문의 전화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본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집에서 홈택스가 가장 편합니다. 다들 사업 반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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