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를 살 때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채를 꼭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를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채권을 잊어버리고 지내면서 환급금을 못 받게 됩니다. 환급금을 조회부터 신청까지 알아보고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최근 정책 개선으로 22년 3월 이후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구입 당시 계좌를 등록하고 만료시점에 자동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와 환급 조건

1. 채권 금액

채권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한 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의 자동차 취득세 대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2000cc 차량 기준은 차량가의 20%를 채권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3000만 원의 차량은 채권이 600만 원이 됩니다. 이 채권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꼭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2.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건

차량의 구입 조건에 따라 만기 시점과 조건이 다르고 원금 상환시 각 금융 기관이나 채권발행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마다 적용하는 특성에 따라 채권 만기 기간까지 모든 금액을 상환하고 계약 기간 내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차량을 구입할 때 바로 싸고 채권을 대파는 경우가 있는데 팔았을 경우엔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2가지

1. 인터넷 조회하기

지정은행표

조회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지정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각 지역 지정은행에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협이 제일 많으니 농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협 홈페이지 접속 > 지정은행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받기 >  상단 메뉴의 '공과금' 클릭 > '지역개발채권' 클릭 > '미상환 채권 조회/ 신청' 클릭 > 조회 내용 확인 후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하기

 

 

*'즉시 매도'라고 확인되시는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구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했기때문에 채권이 없어서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지정 은행 방문하기

지나가다가 지정은행이 보이시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문의해 보시고 준비물 챙기셔야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가 면제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