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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 꼭 진행해야 할 일이 폐업 신고입니다. 폐업신고 시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있었던 세금이나 정리해야 할 행정적인 분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팔 때 차 앞으로 되어있는 벌금이나 세금등을 정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직접방문과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오늘은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왼쪽 상단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 >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 클릭

 

2. 휴폐업신고 작성란에  기본 인적 사항, 신청내용, 서류를 받을 장소를 입력 > 신고

 

간단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끝입니다.

 

 

신고 전에 준비해야할 6가지 사항

6가지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가산세가 붙어서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 폐업신고 후엔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할 부분이 있다면 폐업신고 전에 해야합니다. 

 

2.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 국민건당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중 확정 신고 및 납부가 되아야 합니다.

 

6. 상실 신고 또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챙기시고 가산세를 낼 일이 없도록 세금을 제때 납부해야겠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인증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폐업 사실 증명

 

 

폐업신고 시 지원금?

폐업을 할 경우 점포를 원상복구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매출 규모,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 폐업 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9인이하 사업자이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 이하)를 말합니다.

 

지원금 종류 

1. 점포 철거비 지원금 : 전용 면적 3.3㎡(1평) 당 13만 원 이내 지원으로 철거 비용 최대 25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2. 전직 장려수당 : 폐업 정리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팅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재도전 장려금 : 폐업 후 재기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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