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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1.2심서 모두 징역 2년을 받았고 상고했으나 "관습과 종교행위로 보기에는 허용되는 한계를 너무 벗어났다."라고 대법에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억 4138만 원을 뜯어낸 무속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데 굿을 해야 한다며 현금과 금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13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1350만 원하면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뒤로도 계속 당첨시켜줄 것처럼 속여 2023년 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현금과 금 40돈을 총 23회를 속여 뜯어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총 2억 4138만 원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조사에 받던 무속인은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 달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걸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되게 해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라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관련 수법을 사용했으며 범행 수법과 편취 액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무속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옳다면 상고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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