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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매주 동행복권의 로또나 스피또, 연금 복권을 구매하면서 판매점 수입은 어떨지 항상 궁금했고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을 자주 해 봤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2024년 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와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공고 일정과 신청자격은 어떤지, 신청제한과 기타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0일 수요일부터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18:00시까지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18:00시

 

2.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2005년 3월 13일 포함 이전 출생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위 정보들 중에서 우선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로 간단히 말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 기초생활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의 윗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입니다. 차사위계층의 경우 소득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어지는데 복지로 129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제한

  •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된 자),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등은 신청불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 등은 신청 불가(기소유예 이상)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4. 기타 사항

  •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024년 3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관련 고객센터의 문의 전화는 1588-4482 상담 시간은 09~18시까지입니다.
  • 최근 4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220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경제 여건, 점포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판매점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복권 판매점간의 거리 규정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로또 판매점과의 이격거리는 50m~300m 내에는 복권 판매점 승인이 불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3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균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잘 되는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영업자이니 위치나 잘 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으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복권에 관심 있으시면 미국 복권 구매방법 한번 보시고 미국 파워볼, 메가밀리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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