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둘 다 노령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둘 다 들어 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연금을 뜻하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건 이 정도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출생연도와 납부한 보험료 금액과 가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기초가 붙으면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아도 조건만 맞으면 중복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계산 잘하셔서 유리하게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