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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보는-노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고 수령할 때가 되면 납부 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신분들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평균 수급금액이 59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 받으시는지 여쭤봐야겠습니다.

국민 연금 예상 수령금액 조회 방법

NPS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실 수 있고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하면 정확한 내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예상연금 간단 계산하기 클릭--> 제일 하단 예상연금 간단 계산하기 클릭 --> 매월 얼마씩 몇 년을 가입하는지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이리저리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상담이 정확하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내가 받을 예상수령액은 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금액이 알고 싶으면 이것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조회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총 납부액과 기간 별 상세내역까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3~ 56년생 : 61세 ---조기 수령 시 56세
  • 1957~ 60년생 : 62세 ---조기 수령 시 57세
  • 1961~ 64년생 : 63세 ---조기 수령 시 58세
  • 1965~ 68년생 : 64세 ---조기 수령 시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 수령 시 60세

출생연도와 소득활동과 상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고 연금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및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방겨 받는 것이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고 더 늦춰서 받는 것이 연기제도인데 빨리 받으면 조금 덜 받게 되고 늦게 받을수록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이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납부금을 간혹 더 내게 될 경우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전에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4번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과 건강보험 환급금도 같이 조회 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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