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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있는 24만 명이 '3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2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률이 67%에 그치고 24만 명에 달하는 분이 수급 대상인데도 수급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월 최대 323,000원에서 2024년 3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연금을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3년의 3.5% 물가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노령 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를 위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는 제도입니다. 간혹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 연금을 구분해 보자면 기초노령연금은 별도로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나이 이상, 일정 조건을 충족 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납입한 돈을 공단에서 굴려서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수급받는 것입니다. 매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 지급액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산해서 내가 받는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연금 급여액과 부부 동시 동기 수급자 여부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국태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24년 아직 미정)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밑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보면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상자조건을 찾아보면 소득과 재산 등을 이리저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는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이지만 '근로소득자'라면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기에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내 자격 여부 확인은 물론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하시고 가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행정복짛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들)..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위서를 지침 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을 보면 내가 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나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가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가시기 전에 전화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