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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일정 기간 일하고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퇴직을 했을 때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도 한 비상금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
- 4주 기준 평균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이나 사업주가 승인한 휴직 기간 모두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1년씩 재계약을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지급 기한
근로기분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연 10%, 그다음 해는 연 20%를 더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 합의 시엔 연잔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하루 평균 임금 X 30일 X 근무일 수 ) ÷ 365일
사업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1년 퇴직금이 1개월의 월급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계산하려면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알 수 있고 퇴직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내가 받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입력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도 상여금과 연차수당 덕분에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을 뗀다고 하니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